세든 건물에 돈을 들여 수리하거나 개량했는데, 건물주가 투자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점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돈을 들였을 때, 그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필요에 의해 건물을 수리했는데 건물주가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맡아두고 (유치하고) 수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치권 행사 중 건물 사용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채무자(건물주)의 허락 없이 유치물(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핵심은 '종전의 점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종전의 점유'입니다. 유치권 행사 이전에 이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건물을 비워두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유치권 행사 이전과 동일하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1977. 1. 25. 선고 76다2096 판결) 역시 건물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계속 건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건물 사용으로 얻은 이익이 건물 소유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물 소유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처럼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사용으로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권리인 유치권은, 채무자가 직접 물건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건물을 지었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권리금 반환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9억 공사대금 중 1억만 받고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했지만, 잠금장치 교체 및 경비 배치 등으로 건물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었기에 새 건물주에게 유치권 행사를 통해 건물 인도 거절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건물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주에게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과 그 땅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이 건설사를 건물에서 내쫓은 경우, 건설사는 바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점유를 되찾아야만 유치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