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면 억울한 마음에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때 "유치권"을 행사해서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을 받을 때까지 남의 물건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정비소에서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요. 법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를 말합니다.
그럼 권리금은 왜 유치권 행사 대상이 안 될까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그 물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자동차 수리 예시처럼 수리비 채권은 자동차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권리금은 다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즉, 권리금 반환 채권은 건물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금 반환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가게를 비워주지 않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권리금은 건물 자체와 관련 없으므로, 권리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차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불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권리금 반환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직접 권리금 요구, 신규 임차인 권리금 지급 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를 주의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택이 경매로 팔렸을 때, 건축업자는 주택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유치권을 통해 받을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설명과 조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소멸 사유 등을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로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