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4445
선고일자:
1993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의 양도계약의 효력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민법 제569조, 제570조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639 판결(공1974,803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덕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9. 선고 92나64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 4천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 발행의 액면 금 3천만원 및 금 1천만원짜리 당좌수표 2매를 교부받은 외에, 피고는 위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수표들이 모두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 거절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건은 원래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의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소외 덕성관광개발주식회사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무권리자인 피고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양도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에 터잡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타인의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소론은 다른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그 결론은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팔기로 계약했는데, 판 사람(매도인)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 사람(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못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 샀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소유권을 확보하면 계약은 정상 진행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 등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토지 교환계약 후, 교환할 토지의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넘어갔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민사판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지면 원래 사려고 했던 내가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하다.
상담사례
조건부 화해 후 이의를 제기하기 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화해 무효를 주장해도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매매나 증여 대상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행불능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