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38739
선고일자:
1999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준재심원고)와 입증방법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61조 , 제422조 제1항 제3호 , 제431조 / [2] 민사소송법 제261조 , 제422조 제1항 제3호 , 제431조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공1997상, 468)
【신청인,상고인(준재심피고)】 대한민국 【피신청인,피상고인(준재심원고)】 강창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7. 3. 선고 97나471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이 소외 이원무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음을 자인함으로써 일단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존재를 시인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신청인이 위 이원무 변호사를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어서 그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기록 제129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에 터잡아 위 이원무 변호사가 소외 김종필의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민사판례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중요한 요건이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아예 없을 때만 '대리권 흠결'로 인정되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소송 행위에 대한 대리권(특별수권)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서류가 무권대리인(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 송달되었더라도, 이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소송에서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권한보다 더 넓은 범위의 합의(화해)를 했더라도, 이는 대리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제소전 화해 조서에 대한 준재심에서는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서를 취소해야 하며, 화해 내용의 실체적 권리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소송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