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사생활,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검사 시 병력 공개는 안 돼요!

의무사관후보생 모집 신체검사에서 병력이 공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 정보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2009. 10. 26. 09진인590)

2. 검찰 수사 시 전과사실 유포도 안 돼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유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과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사하여 유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2010. 4. 26. 10진인435)

3. 재개발 정보공개? 개인정보는 보호해야죠!

재개발사업 관련 정보공개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재산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료의 양이 많고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지 않다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4. 공직자 병역사항,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 공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모든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5. 혼인빙자간음죄, 이제는 없어요!

과거 존재했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애정행위 상대로 선택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며, 혼전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 혼인을 빙자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조관념을 강요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등)

6. 수용자의 편지, 막지 마세요!

같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서신 교환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신 교환의 제한은 개별적인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단순히 같은 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 2007. 9. 17. 07진인1745)

7. 식당 CCTV와 도청장치? 불법이에요!

식당에 CCTV와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감청입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8. 개인정보,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지 마세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2009. 8. 24. 08진인3904) 학생 본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2008. 11. 13. 08진인143)

우리의 소중한 권리, 잘 알고 지켜나가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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