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유전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유전정보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가 중요하답니다.
유전정보는 혈액, 세포, 조직 등 우리 몸에서 얻은 물질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유전적 특징에 대한 정보예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4호) 쉽게 말해 나의 고유한 유전적 특징을 담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지면 안 됩니다. 만약 유전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제1호): 기업이나 기관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얻은 유전정보를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유전정보 차별 금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유전정보 때문에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에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어요.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하거나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4호, 제69조제2항)
유전정보 제공 및 이용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연구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화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익명화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4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유전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요청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유전정보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유전정보는 익명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보안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정보 열람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의료법 제21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인의 유전정보가 담긴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예외적인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정보 침해를 당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9조)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전정보는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잘 알고, 안전하게 보호받으세요!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사상·신념,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정보, 인종·민족)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해서만 처리 가능하며,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개인정보의 정의, 유형,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설명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실종아동 찾기를 위해 보호시설 아동, 실종아동 가족, 과거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며 목적 외 사용 및 유출이 금지되고, 검사 후 혹은 보호자 확인 시 즉시 폐기된다.
생활법률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법령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엄격히 제한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는 태아 유전자 검사는 법령에 명시된 유전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태아 유전자 치료는 전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