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애써 만든 상표를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즉, 상표권 침해와 변호사 비용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번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즉,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변호사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출 경위, 지급 내역, 소송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변호사 비용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디자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침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사례
변호사 과실로 항소기간을 놓쳐 패소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었던 소송비용과 패소 확정 시점의 토지 시가 등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 관련 상고심에서 승소자가 변리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상표권자 이익률 적용 가능) 또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침해자 이익은 피해자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민사판례
수탁자가 소송을 당했을 때,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 보수는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이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받으려면, 상표 실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권리 침해 사실과 통상 사용료를 입증해야 하며, 손해 발생 사실 입증은 불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