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소중한 상표, 누군가 맘대로 쓰고 있다면? 😠 화도 나고, 금전적 손해도 걱정되실 겁니다. 내 상표를 도용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도용, 손해배상 받으려면 뭘 증명해야 할까?
상표 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입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만 증명하면 됩니다. 즉, 손해 발생 사실 자체를 일일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 상표법 제67조 관련)
잠깐! "상표의 실제 사용"이란?
상표를 '등록'만 하고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달리, 단순히 등록된 상표를 누군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침해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 도용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정리!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되며, 특히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상표 사용 및 구체적 피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며,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침해 사실과 통상적인 손해액을 주장하면 되지만, 침해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상표권자 이익률 적용 가능) 또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되며, 침해자 이익은 피해자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상담사례
상표권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침해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표권 유효성 검토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