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형사판례

내 상표가 문제라고? 법률의 착오와 정당행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나는 내 행동이 잘못된 줄 몰랐다면 무죄일까요?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법률의 착오와 정당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률의 착오란?

쉽게 말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6조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잘못된 답변을 받았다거나, 관련 법규가 매우 모호하고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행위란?

정당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적절해야 합니다.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보충성: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법률의 착오와 정당행위, 어떻게 다른가?

법률의 착오는 **'몰랐다'**는 것이고, 정당행위는 **'알고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도1946 판결)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등)와 정당행위 관련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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