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특허판례

상표권 유지를 위한 정당한 상표 사용, 어떤 의미일까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당한 사용'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취소심판과 정당한 사용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제4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당한 사용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상거래의 목적물: 해당 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적인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가?
  2. 정상적인 유통: 해당 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인가?

행정법규 위반과 정당한 사용

만약 상표권자가 관련 행정법규(예: 안전검사 미필)를 위반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무조건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의 목적과 상표법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규 위반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행정법규의 목적과 특성
  • 상품의 용도, 성질 및 판매형태
  • 거래실정상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의 인식
  • 상표제도의 목적

사례 분석: 완구 제조업체의 상표권 분쟁

이번 대법원 판례는 완구 제조업체의 상표권 분쟁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이싱카 완구를 제조·판매했는데, 이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매된 완구에는 제품명, 제조원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상거래의 목적물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결론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정당한 사용' 여부는 해당 상품이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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