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법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요, 오늘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 승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법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칼로 위협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강도를 밀쳐 다치게 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격이 과도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 등으로 인해 방위행위가 과도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나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담을 넘었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소방관, 경찰 등)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도를 초과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 시술은 신체에 대한 훼손이지만, 시술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단,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상표 사용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변리사 의견, 검찰의 무혐의 처분, 특허청의 상표 등록 등을 근거로 '법률의 착오'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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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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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고소 때문에 따지러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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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절도범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준강도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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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자의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리자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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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사람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힌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