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09

특허판례

연합상표 등록되어 있어도 기본상표 취소심판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상표법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합상표? 기본상표?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기본상표는 단독으로 쓰이는 상표이고,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만든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로고(기본상표)와 제품 브랜드명을 합쳐서 만든 상표가 연합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기본상표와 연합상표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본상표 단독으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왜 가능한가요?

연합상표는 기본상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지만, 일단 등록되고 나면 각각 독립적인 상표로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연합상표를 구성하는 기본상표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제한되지만, 그 외에는 별개의 상표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상표에 문제가 있다면,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기본상표만 따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이번 판례는 구 상표법(1997. 8. 21.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6항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4520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도2968 판결 )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7년 판례에서는 연합상표 등록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며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합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기본상표의 등록취소심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표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별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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