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그런데 상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합상표와 기본상표의 관계, 그리고 기본상표를 팔았을 때 연합상표에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상표란 기본상표와 유사하지만, 시장 상황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타겟 고객층이나 판매 채널에 따라 디자인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의 상표가 기본상표, 변형된 상표가 연합상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는 유사 상표로 인한 분쟁을 미리 막고, 브랜드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표법 제11조 참조).
그렇다면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는 어떤 관계일까요? 마치 기본상표에 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독립적인 상표입니다. 각자 사용 권한과 금지 권한을 가지고, 존속 기간도 따로따로 흘러갑니다. 심지어 등록 취소나 무효가 되는 사유도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기본상표에 연합상표가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기본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와 연합된 상표도 함께 넘어갈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대법원 1994.12.9. 선고 94나3797 판결 참조). 즉, 기본상표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은 후에, 상표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 새로운 연합상표를 등록했다면, 그 연합상표는 매매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본상표를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합상표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매매 계약 당시 연합상표까지 포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상표이며, 기본상표를 매매한다고 해서 연합상표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형사판례
기본상표의 지분을 판매한 후, 판매자가 유사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 기존 상표는 소멸하게 한 경우, 구매자가 기존 상표 (연합상표 등록 후에는 기본상표가 된 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판례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기본상표만 따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연결되어 있지만, 등록 후에는 각각 독립적인 상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