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회사 이름, 즉 상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고민해서 정한 상호를 다른 회사가 쓰고 있다면? 너무 화가 나겠죠? 다행히 법은 정당하게 상호를 먼저 사용한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호권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호란 사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이름입니다. 상호권은 사업자가 자기의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상호 사용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신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2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가 우리 회사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유니텍'이라는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 중인데, 다른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서 '유니텍전자'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면 상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역시 상호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3조)
다른 사업자가 우리 회사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타인의 상호를 이용하여 고객을 혼동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면서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 제4항).
상호권을 침해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상호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상호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유니텍' 사례에서처럼, 먼저 상호를 등기한 '유니텍'은 나중에 등기한 '유니텍전자'를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10. 선고 2001나15134 판결 참조)
네, 있습니다.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 때문인데요. 상호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될 수 있고,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참조) 따라서 상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니텍' 사례에서는 7년 후 권리 행사를 주장했지만 실권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의 얼굴과 같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호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혹시라도 상호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사업의 얼굴인 상호는 법적 규칙에 따라 정하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상호 도용은 금지되고 상호 등기를 통해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상호는 상인의 이름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상표/영업표 등과 구별되고, 동일 상호 사용 의무, 회사 표시 금지, 타인 영업 오인 금지 등의 제한이 있으며, 회사는 상호 등기가 필수고, 등기 시 동일 지역/업종 내 동일 상호 사용이 금지된다.
민사판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도 업종, 고객층, 사업 규모 등이 다르면 상호권 침해나 부정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음.
특허판례
자신의 상호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이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 전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 개정 후 판결이 났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상표권을 등록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표권 침해자가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