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소중한 재산, 뺏기지 않으려면? 유가증권 가처분 신청 A to Z!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잠적해버린다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어음이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까 봐 마음 졸이게 되죠. 이럴 때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유가증권 가처분 신청'**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유가증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가증권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음, 수표,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유가증권을 팔아버리거나 숨겨버리는 것을 막아,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할 때
  •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몰래 처분하려고 할 때
  •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화물상환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물건을 찾아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

3. 어떤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약속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등록주식도 포함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 어떤 유가증권에 대해 어떤 처분을 금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의 경우,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서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같이 작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 신청이유: 왜 가처분이 필요한지, 즉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유가증권의 특정: 어떤 유가증권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일, 금액, 발행인, 수취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유가증권의 소재지도 밝혀야 합니다.
  • 소명자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예: 차용증, 계약서) 와 보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예: 채무자의 재산 은닉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가처분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 채무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어음 지급인)에게도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하여 지급을 금지시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제2항, 제301조).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등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유가증권 가처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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