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잠적해버린다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어음이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까 봐 마음 졸이게 되죠. 이럴 때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유가증권 가처분 신청'**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유가증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가증권 가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음, 수표, 주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유가증권을 팔아버리거나 숨겨버리는 것을 막아,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2.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3. 어떤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약속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등록주식도 포함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신청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가처분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면, 채무자는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어음 지급인)에게도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하여 지급을 금지시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제2항, 제301조).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례 등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유가증권 가처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식 관련 분쟁 발생 시, 주식처분금지, 의결권행사금지/허용,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권리 침해 시,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보하는 가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압류와는 다르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적 청구에는 가압류, 비금전적 청구에는 가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