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식 투자, 요즘 참 핫하죠? 하지만 투자만큼 중요한 게 내 권리 보호입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적인 신주 발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내 주식, 함부로 팔지 마!
내가 받아야 할 주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몰래 팔아버릴까 봐 걱정된다면? 이때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권을 숨겨버릴 위험이 있다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부당한 의결권 행사, 막아야 한다!
주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거나, 주식 발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주주임에도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경우라면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 2.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 ΟΟΟ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1. ΟΟΟ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취지 예시: "채무자 ΟΟ주식회사는 20ΟΟ. Ο. Ο.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불법적인 신주발행, 용납할 수 없다!
회사가 법이나 정관을 어기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 한다면? 이때 신주발행금지가처분(상법 제424조)을 신청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위 세 가지 가처분 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채무자가 돈 대신 받은 유가증권(어음, 주식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유가증권 가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생활법률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미리 요청하는 주주총회 가처분은, 신청서에 당사자, 신청취지(총회개최/결의 금지, 효력정지 등), 신청이유(증거 포함), 관할법원, 소명방법, 날짜/서명을 기재하고,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막을 수 없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주주는 배당, 신주인수권 등 투자수익 및 자본회수를 위한 권리와 주총 소집 및 제안, 의결권 행사 등 경영 참여, 재무제표 열람,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 경영 감독을 위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