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신용정보, 누가 언제 왜 들여다봤을까? 신용정보 조회권 완벽 정리!

혹시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몰래 조회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법적으로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정보 조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은행,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은 내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할 때, 그 내역을 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신용정보 이용 내역: 누가(이용 주체), 무슨 목적으로(이용 목적), 언제(이용 날짜), 어떤 정보를(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이용했는지(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 제공 내역: 누가(제공 주체), 누구에게(제공받은 자), 무슨 목적으로(제공 목적), 언제(제공한 날짜), 어떤 정보를(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은 곳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이용하는지(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단, 최근 3년간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조회 방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평가회사,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조회하면 됩니다. (단, 전산시스템이 없고 보유 정보 주체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신용정보회사등: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해당 기관의 사무소나 지점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8항)

3. 모든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내부 경영관리를 위한 신용정보 이용
  •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
  • 위험관리, 고객 분석, 상품 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단, 마케팅 목적으로 내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단서)

4.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실시간으로 알림받자! (신용정보법 제35조 제2항)

내 신용정보가 이용되거나 제공될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다면, 신용정보회사등에 통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이 역시 유료일 수 있지만,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1년에 한 번 이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5. 신용조회 사실 통지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에 내 신용정보 조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신용평가회사가 조회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2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6. 위반 시 제재 (신용정보법 제52조)

신용정보 조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 제3항 제10호, 제5항 제11호)

내 신용정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용정보 조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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