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몰래 조회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법적으로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정보 조회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은행,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은 내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할 때, 그 내역을 나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 최근 3년간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조회 방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8항)
3. 모든 내역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단, 마케팅 목적으로 내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단서)
4.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실시간으로 알림받자! (신용정보법 제35조 제2항)
내 신용정보가 이용되거나 제공될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다면, 신용정보회사등에 통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이 역시 유료일 수 있지만,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1년에 한 번 이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 제8항)
5. 신용조회 사실 통지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에 내 신용정보 조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신용평가회사가 조회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2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6. 위반 시 제재 (신용정보법 제52조)
신용정보 조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 제3항 제10호, 제5항 제11호)
내 신용정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용정보 조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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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신용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 방법 및 무료 열람권 활용법 등 신용정보 관리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법률 위반 시 제재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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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며, 수집·이용·제공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특히 민감정보는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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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누설 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소비자는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 및 거래 거절 사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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