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내 실용신안권, 언제부터 침해당한 걸 알았을까?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된 중요한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특정 디자인의 책상용 명패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 등이 이와 유사한 명패를 만들어 판매하자, A씨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침해 사실을 알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 그 시작은 언제일까?

손해배상 청구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언제 침해 사실과 손해, 그리고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가 특허청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즉 대법원이 해당 명패가 A씨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A씨가 침해 사실과 손해, 그리고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6.28. 선고 87후83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히 B씨가 유사한 명패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에서 A씨의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시점에 비로소 A씨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단순히 침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서 침해 사실을 확정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용신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88.6.28. 선고 87후83 판결
  •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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