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이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과 유사하지만, 보호 기간이 짧고 등록 요건이 좀 더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만약 실용신안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다면, 그 이후에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용신안권 소멸 후 권리범위 확인의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실용신안권의 범위에 피고의 고안이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의 실용신안권은 포기를 원인으로 소멸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실용신안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이후에는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소멸된 권리의 범위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실용신안권이 소송 진행 중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실용신안법 제33조 (실용신안권의 소멸) 실용신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결론
실용신안권이 소멸되면 그 권리범위를 확인받을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법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권리의 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미 특허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소송은 각하된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용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는 그 특허권의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특허판례
디자인권이 만료되어 소멸된 후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인받는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