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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소멸시효 완전정복!

내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 누군가 훔쳐가고 있다면?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언제까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영업비밀, 누가 훔쳐봤어?! 금지시켜야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이 권리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하지마!'라고 요구하는 권리(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2항) 그럼 영업비밀 침해는 어떨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 부터 1년입니다. 즉, 침해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내가 그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13. 95마594 심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려면,

  1. 침해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어야 하고,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아야 합니다.

즉,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내가 그 사실과 누가 침해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아직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순간부터 1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침해가 계속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아는 것이 소멸시효 진행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소중한 영업비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고,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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