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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새아빠의 자녀로: 혼외자 입양,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재혼 후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혼외자녀를 새아빠가 입양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여동생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동생의 고민

제 여동생(甲)은 전 남자친구(乙)와의 사이에서 아이(丙)를 낳아 혼자 키우다가 새로운 인연(丁)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丙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丁은 丙을 자신의 법적 자녀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丙을 丁의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甲이 丙의 친모이면서 동시에 입양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외자 입양,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여동생 甲은 丙의 친모이면서 동시에 입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동입양: 甲과 丁이 함께 丙을 입양하는 방법 (민법 제874조 제1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
  2. 단독입양: 丁이 혼자 丙을 입양하는 방법 (丙이 甲의 혼외자이기 때문에 가능)

친모의 입장

친모인 甲은 丙의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비록 甲이 입양 당사자의 배우자이지만, 친모로서의 입장과 입양에 동의하는 배우자로서의 입장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친권자로서 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서 입양에 동의하면 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869조, 제870조 제1항 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丁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丙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혼외자녀를 새아빠가 입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친모는 입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재혼 가정에서의 입양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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