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혼 후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혼외자녀를 새아빠가 입양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여동생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동생의 고민
제 여동생(甲)은 전 남자친구(乙)와의 사이에서 아이(丙)를 낳아 혼자 키우다가 새로운 인연(丁)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丙을 친자식처럼 아끼는 丁은 丙을 자신의 법적 자녀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丙을 丁의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甲이 丙의 친모이면서 동시에 입양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외자 입양,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여동생 甲은 丙의 친모이면서 동시에 입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모의 입장
친모인 甲은 丙의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비록 甲이 입양 당사자의 배우자이지만, 친모로서의 입장과 입양에 동의하는 배우자로서의 입장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친권자로서 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서 입양에 동의하면 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869조, 제870조 제1항 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丁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丙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재혼 가정에서의 입양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재혼 후 배우자의 친양자 입양은 이혼 당시 양육비 협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협의되지 않았다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양육비 협의 및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이미 입양된 아이의 재입양은 법적 명시는 없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능하며,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동의 및 일반 입양과 같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 현재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