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재혼 후 아이의 친양자 입양,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혼 후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새아빠, 새엄마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갑은 정과 재혼하여 병을 함께 키우게 되었고, 정은 병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법원은 정의 병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 이 판결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명시한 민법 제908조의2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일 것
      1. 친양자를 입양할 당시 부모가 될 사람이 30세 이상일 것
      1. 친양자가 될 사람이 15세 미만일 것
      1. 친양자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가정법원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이 이혼 당시 양육자만 정했을 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설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병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현재의 양육 상황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와의 양육비 관련 협의 및 이행 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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