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새아빠, 새엄마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후 갑은 정과 재혼하여 병을 함께 키우게 되었고, 정은 병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법원은 정의 병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 이 판결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명시한 민법 제908조의2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이 이혼 당시 양육자만 정했을 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심판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설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3항에 따라 병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현재의 양육 상황뿐 아니라 이전 배우자와의 양육비 관련 협의 및 이행 여부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와 현재 양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합의 파양이 불가능하며, 아동 학대나 심각한 패륜 행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 파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혼외자녀의 새아빠 입양은 새아빠 단독 또는 부부 공동으로 가능하며, 가정법원 허가 및 아이 나이에 따른 동의, 친모의 이중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입양 이후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며, 입양 전 발생한 상속 등의 법률관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양 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유지된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