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의 설렘을 더해줄 여권! 하지만 발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한민국 여권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이나 국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사무 대행기관 위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권 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지문 면제 대상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 본인 직접 신청 (여권법 제9조제3항)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후 신청 (여권법 제9조제4항)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여권법 제9조제3항 단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부장관 또는 여권사무 대행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여권법 제22조제1항) 현금, 현금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자세한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면제 대상 (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6. 여권은 어떻게 받나요?
본인 직접 수령, 대리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대리 수령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우편 수령 시에는 신청 시 해당 의사를 밝히고 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며, 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발급 후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7. 주의사항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권 발급 준비, 어렵지 않죠?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세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의 종류, 발급 대상, 발급 절차(신청, 접수처, 비용, 구비서류, 수령), 발급 거부/제한 대상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사진을 준비하여 신청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가 필요하고, 수수료가 있으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발급은 금지됨.
생활법률
한국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목적별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며, 종류/기간별 수수료를 납부 후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데, 부정한 방법 발급 및 거짓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여권은 필수이며,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여권 기재사항(구 여권번호, 출생지 등) 변경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변경신청서를 지참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변경 불가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와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범죄 연루, 국가 안보 위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명령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