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여권 정보에 오류가 있나요? 걱정 마세요! 여권 재발급,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 재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언제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여권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이미 유효한 여권이 있다면? (여권법 제19조제2항)
새 여권 발급이나 정보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서류 (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여권 분실 시 추가 절차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수수료 납부 (여권법 제22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여권 수령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주의사항 (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 발급은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필요 정보, 서류, 수수료, 수령방법 등 상세 절차와 대리신청, 면제대상 등 예외사항, 관련 법조항까지 안내되어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여권은 필수이며,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경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여권 기재사항(구 여권번호, 출생지 등) 변경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변경신청서를 지참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변경 불가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와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필수품인 여권의 종류, 발급 대상, 발급 절차(신청, 접수처, 비용, 구비서류, 수령), 발급 거부/제한 대상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범죄 연루, 국가 안보 위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명령을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