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내 월급에서 맘대로 돈 빼가면 안돼요! - 임금 공제, 법으로 정해진 경우만 가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에서 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빼가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임금 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 내부 규칙인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 기사의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미달액 공제 조항을 두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만으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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