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월급에서 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빼가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임금 공제는 법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공제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사 내부 규칙인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시 기사의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나왔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미달액 공제 조항을 두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만으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 노동조합과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일이 지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정기 수당 등)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돈(임금)과 근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서로 상쇄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 하지만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다면, 즉 강요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상계해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노조가 이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가 회사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규정을 바꿔서 임금 총액이 줄어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출퇴근교통비는 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