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민사판례

내 월급은 내꺼야! 회사 마음대로 못 깎아!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 월급부터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노조와 회사가 합의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단체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나중에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0936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버스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 협약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NO! 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회사나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받은 월급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지급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재산이다. 회사가 함부로 손댈 수 없습니다.
  • 노조와 회사 간의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상여금 삭감 협약을 소급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도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즉, 내 월급은 내꺼! 회사나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맞서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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