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 월급부터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노조와 회사가 합의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단체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급된 임금을 나중에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0936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버스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이 협약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NO! 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회사나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받은 월급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즉, 내 월급은 내꺼! 회사나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이 판례를 근거로 당당하게 맞서세요!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 노동조합과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일이 지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정기 수당 등)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노조가 이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노동조합은 회사와 임금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해 계산되는 상여금은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그 달 말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노조 마음대로 돌려받거나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임금 체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노사 간의 협의 과정, 대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