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13

형사판례

사장님, 직원 월급에서 멋대로 돈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함부로 발행하면 벌 받아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과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직원 월급에서 멋대로 돈을 빼가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직원 월급을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빚이 있거나 잘못을 해서 손해를 끼쳤더라도, 월급에서 그 돈을 빼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월급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쉽게 말해, 직원 월급은 신성불가침! 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적인 업무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번 판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1738 판결 등)

즉,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아닌 사실상의 경영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그 경영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월급과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글이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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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경영악화#처벌#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