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노동조합이 우리 권익을 위해 힘써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조가 회사와 합의해서 내 임금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 동의도 없이 노조가 내 임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받기 확정된 임금, 노조 맘대로 못 건드려!
이미 일해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노조라고 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가 회사와 합의해서 내 임금을 깎거나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면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조, 임금 삭감 합의 가능할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금 삭감이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노조는 회사와 협상해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조는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협약뿐 아니라 불리하게 바꾸는 협약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임금을 깎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협약을 맺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회사의 경영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을 맺을 때 노조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정리하자면,
이 글을 통해 노조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노동법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 노동조합과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일이 지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정기 수당 등)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임금 체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노사 간의 협의 과정, 대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꿔도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동의하면 직원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