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9

민사판례

노조가 내 임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단체협약과 임금, 퇴직금의 관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노동조합이 우리 권익을 위해 힘써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조가 회사와 합의해서 내 임금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늦게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내 동의도 없이 노조가 내 임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받기 확정된 임금, 노조 맘대로 못 건드려!

이미 일해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노조라고 해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노조가 회사와 합의해서 내 임금을 깎거나 퇴직금 지급을 미루려면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노조, 임금 삭감 합의 가능할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임금 삭감이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노조는 회사와 협상해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조는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협약뿐 아니라 불리하게 바꾸는 협약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임금을 깎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협약을 맺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회사의 경영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을 맺을 때 노조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정리하자면,

  • 이미 받기로 확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노조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더라도 노조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노조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노동법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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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취업규칙 변경#직원 동의#과반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