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 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여러분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치정보 이용 동의 철회, 일시 중지, 열람 및 정정 요구 등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치정보 이용 동의 철회: 더 이상 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마세요!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시 제공했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고, 특정 서비스에 대한 동의만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만약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 부모 부재시 미성년후견인 - 민법 제928조, 제932조)이, 8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동의 철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동의를 철회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즉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관련 기록을 파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울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제8호의3)
2. 위치정보 이용 일시 중지: 잠시만 멈춰주세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언제든지 가능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 중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 아동은 보호의무자가 일시중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만약 위치정보사업자가 일시중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3. 위치정보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 내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잡으세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 아동은 보호의무자가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를 진행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를 거절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
내 위치정보, 나의 권리!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생활법률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수이며, 모든 이용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권리가 있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
생활법률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보 누설 금지, 목적 달성 후 또는 휴/폐업 시 파기를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생활법률
위치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조정)에 신청하며, 손해 발생 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여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