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에 위치정보는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배달 앱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 위치정보, 누군가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위치정보의 불법 수집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정보, 왜 중요할까요?
위치정보는 단순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주는 정보가 아닙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민감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0조). 만약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동의 없이 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기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이를 통해 기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정보, 소중하게 지키세요!
위치정보는 우리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위치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보호,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
상담사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식별 가능성, 열람/이용 여부, 수집 기간, 수집 경위 및 관리 실태,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생활법률
위치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조정)에 신청하며, 손해 발생 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수이며, 모든 이용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권리가 있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판례
스마트폰의 버그로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꺼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보 누설 금지, 목적 달성 후 또는 휴/폐업 시 파기를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