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스마트폰,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편리하지만,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위치정보보호법,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위치정보 수집, 동의는 필수!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앱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이용약관에 다음 내용을 명시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동의할 때 수집 범위나 이용약관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제18조 제2항, 제25조 제2항).
2.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이것도 동의 받아야 해요!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3조)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에는 다음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는 매번 사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법률 제19조 제3항). 단, 사용자가 동의하면 최대 30일 동안의 제공 내역을 모아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4항). 10회, 20회, 30회 또는 10일, 20일, 3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동의할 때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서비스 일부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9조 제5항).
3. 14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25조 제1항)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법정대리인도 수집 범위, 이용약관 내용,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범위, 서비스 일부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제25조 제2항).
4. 위반하면 처벌 받아요!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39조 제3호, 제42조, 제43조 제2항 제5호, 제10호) 자세한 내용은 법률을 참고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겠죠? 위치정보보호법을 잘 이해하고, 안전하고 현명하게 서비스를 이용합시다!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일시 중지하고, 열람·고지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의무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위치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조정)에 신청하며, 손해 발생 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식별 가능성, 열람/이용 여부, 수집 기간, 수집 경위 및 관리 실태,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생활법률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보 누설 금지, 목적 달성 후 또는 휴/폐업 시 파기를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