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위치정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위치정보법 완벽 정리!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위치정보 서비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통해 내 위치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기록, 꼭 남겨야 한다! (제16조제2항)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여러분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한 사실을 꼭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어야 하죠.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 저장, 분석, 이용, 제공하는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제2조제8호).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1조제4호의2). 회사의 경우, 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 자체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제42조).

2. 내 위치정보,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제17조)

위치정보사업자와 그 직원(전직 직원 포함)은 업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절대 누설, 변조, 훼손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위치정보를 누설하거나 함부로 다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9조제2호). 이 역시 회사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제42조).

3. 서비스 종료? 내 위치정보도 삭제해야죠! (제23조)

위치정보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목적을 달성했거나, 휴업/폐업할 경우, 더 이상 여러분의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법적으로도 이러한 경우에는 기록/보관해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제23조제1항). 단, 다른 법률에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이용자가 위치정보 보관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3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만약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의2),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3조제2항제8호의2)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파기 실태를 점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제23조제3항).

휴업/폐업 시 파기해야 할 정보는 사업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정보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41조제2호), 회사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2조). 단,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예외입니다.

이처럼 위치정보법은 우리의 소중한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기억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내 위치정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위치정보 보호의 모든 것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수집#동의#최소수집

생활법률

내 위치정보, 내가 관리한다! 위치정보 이용 동의 철회 및 권리 행사 방법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일시 중지하고, 열람·고지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의무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위치정보#자기결정권#동의철회#일시중지

민사판례

내 위치정보, 함부로 수집하면 안 돼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법원의 판단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택시#위치정보#동의#수집

생활법률

우리 아이 위치정보, 함부로 수집하면 안 돼요! (위치정보보호법 완벽 정리)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수이며, 모든 이용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권리가 있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치정보법#아동#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생활법률

내 위치정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위치정보 침해 대처법 A to Z

위치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조정)에 신청하며, 손해 발생 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치정보침해#신고#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사례

내 위치정보, 함부로 수집하면 안 돼요!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식별 가능성, 열람/이용 여부, 수집 기간, 수집 경위 및 관리 실태,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위치정보#수집#위자료#정신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