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우리의 위치정보는 생각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 동의 없이 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실제로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당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중요한 개인정보로 보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위자료 지급 기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만약 누군가 불법적으로 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치정보가 수집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즉, 위자료 지급 여부는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실수로 짧은 시간 동안 위치정보가 수집되었고, 이를 악용하지 않았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위자료 지급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악용했다면 위자료 지급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나의 위치정보, 소중하게 지키세요!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앱 설치 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수상한 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동의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고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
생활법률
위치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조정)에 신청하며, 손해 발생 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수이며, 모든 이용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권리가 있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일시 중지하고, 열람·고지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의무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스마트폰의 버그로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꺼도 위치정보가 수집된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