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너 없이는 못 살지만 내 위치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위치정보 무단 수집,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오늘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꺼진 위치정보, 켜진 수집 기능?
글로벌 IT 기업 A사의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 기능을 껐는데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A사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B씨 등 여러 사용자들이 A사와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 없음! 왜?
법원은 A사와 한국 자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기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개인 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위치추적 장치 사용 시 고지 의무가 있으며, 동의 또는 약관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 가능하다.
생활법률
위치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재정) 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조정)에 신청하며, 손해 발생 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식별 가능성, 열람/이용 여부, 수집 기간, 수집 경위 및 관리 실태,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생활법률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보 누설 금지, 목적 달성 후 또는 휴/폐업 시 파기를 규정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생활법률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수이며, 모든 이용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목적 등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권리가 있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