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30

민사판례

위치정보 무단 수집, 언젠 손해배상 해야 할까?

스마트폰, 너 없이는 못 살지만 내 위치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 위치정보 무단 수집,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오늘은 위치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꺼진 위치정보, 켜진 수집 기능?

글로벌 IT 기업 A사의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 기능을 껐는데도, 기기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A사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하던 B씨 등 여러 사용자들이 A사와 한국 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책임 없음! 왜?

법원은 A사와 한국 자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 불가능: 수집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통신기지국 식별정보나 공인 IP 주소였기 때문이죠. 또한,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분실, 도난, 해킹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 이용 약관 동의: 사용자들은 기기를 구매하고 이용하면서 위치정보 수집 및 서비스 제공 이용약관, 그리고 아이폰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용자들은 위치정보 수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부재: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위치정보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 신속한 조치: A사는 버그 발견 후 즉시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해 배포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목적 외 이용/유출 X: 수집된 정보는 위치정보시스템 정확도 향상에만 사용되었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 수집된 정보의 열람/이용 여부
  • 수집 기간
  • 수집 경위 및 정보 관리 실태
  •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관련 법조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2. 5. 14. 법률 제11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이번 판례는 위치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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