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실종아동 찾기, 유전자 검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유전자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위한 대상물(예: 혈액, 타액, 모근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보호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있는데 보호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아동
  • 실종된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가족
  • 과거 보호시설에 있었지만 연고가 없는 아동

꼭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본문). 만약 검사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라면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단, 심신상실, 심신미약, 의사무능력 등의 이유로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단서). 받은 동의서는 10년간 보관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유전자 정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실종아동을 찾는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하거나 검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호). 관련된 사람이 검사 대상물이나 유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호).

검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자 검사가 끝나면 즉시 검사 대상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유전 정보 역시 실종아동이 가족을 찾았거나,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바로 폐기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본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유전자 검사는 실종아동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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