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중에서도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식별정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짓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본문). 이 정보들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업/기관은 언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동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수집 및 이용 시 동의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할 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있을 경우)
  • 제공 시 동의 사항:

    • 정보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할 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있을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또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단서). :

  • 다른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필수)
  •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1.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특히, 온라인 회원가입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

고유식별정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

기업/기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는 접근 권한 제한, 접근 통제, 암호화 저장, 접속기록 보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처리자의 대처방안-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유식별정보를 법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 주민등록번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제8호·제9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제64조의2제1항제4호).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 특히 고유식별정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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