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민감정보, 함부로 다루면 위험해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조심히 다뤄야 하는 민감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잘못 다루면 큰일 날 수 있어요!

1. 민감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상·신념: 종교, 정치적 성향 등
  •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어떤 노조나 정당에 가입했는지, 탈퇴했는지 여부
  • 정치적 견해: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등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질병 이력, 성적 취향 등
  • 유전정보: 유전자 검사 결과
  • 범죄경력자료: 전과 기록
  • 생체정보: 지문, 홍채, 얼굴 정보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된 정보에 한함)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출신 민족, 인종 등

2. 민감정보, 언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정보주체의 동의 (수집·이용):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민감정보 항목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정보주체의 동의 (제공):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법에서 특별히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보 처리)

3. 민감정보,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5호)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 제75조제2항제6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주체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제74조의2, 제64조의2제1항제3호, 제76조)

민감정보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항상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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