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조심히 다뤄야 하는 민감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잘못 다루면 큰일 날 수 있어요!
1. 민감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2. 민감정보, 언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정보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보주체의 동의 (수집·이용):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제공): 다음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법에서 특별히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보 처리)
3. 민감정보,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75조제2항제5호)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3항, 제75조제2항제6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주체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제74조의2, 제64조의2제1항제3호, 제76조)
민감정보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항상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며, 수집·이용·제공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목적에 맞게 처리해야 하고, 특히 민감정보는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당사자 동의, 목적 제한, 최소 수집,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한다.
생활법률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법령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고,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엄격히 제한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으로 정해진 안전성 확보 조치(내부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침해 대응 등)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유전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차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개인이 열람 및 침해 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생활법률
앱/웹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해외이전 등 모든 단계에서 명확한 목적과 항목, 기간 등에 대한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제공은 불법이고, 선택적 동의 거부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