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내 이름을 걸고 소송을 했다니! 게다가 소송은 기각되었는데, 소송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무권대리 소송과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甲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허락도 없이 마치 나의 대리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바로 무권대리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당연히 각하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한 사람은 소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시에서는 甲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는 무권대리인이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본인(즉, 무권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실제로 소송을 위임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거나,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나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소송 각하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 항소/상고가 아닌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송대리 자격 없이 항소했다가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 또는 소송비용 청구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 또는 추완항고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리인이 판결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과 관련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된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었다면, 그 비용 부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원래 소송의 당사자를 상대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1심에서만 대리했던 무권대리인에게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경우, 항소심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민사판례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대리권은 소송의 중요한 요건이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