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소송 당사자의 위임 없이, 즉 권한 없이 소송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만약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법원이 재판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씨는 '갑'씨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는데, '갑'씨는 '을'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갑'씨의 항소를 각하하고 '갑'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갑'씨가 판결 선고 전에 사임했다는 이유로 '갑'씨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권대리인에게도 재판 결과 통지는 필수!
민사소송법 제108조와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한 무권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 선고 전에 사임했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즉, '갑'씨처럼 항소심에서 무권대리 행위를 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갑'씨에게 재판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몰라 항고기간을 놓쳤다면?
만약 법원이 '갑'씨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항고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권대리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17. 자 2016마371 결정).
추완항고의 가능성
'갑'씨의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갑'씨에게 최고서 및 소송비용액계산서가 송달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갑'씨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1. 10. 자 90마592 결정 참조).
결론
무권대리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를 맡길 때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만약 무권대리로 인해 소송비용 부담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원의 재판 결과 통지 의무와 추완항고 제도 등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대리인이 판결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과 관련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무권대리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무권대리인이 부담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상담사례
대리권 없는 소송 각하로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 항소/상고가 아닌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통해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리권 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람(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법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특히 1심에서만 대리했던 무권대리인에게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경우, 항소심에서 변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이다.
민사판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는데, 변호사가 제대로 된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었다면, 그 비용 부담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원래 소송의 당사자를 상대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