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이름으로 된 보증어음, 난 서명한 적 없는데?! 어음금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구의 지인이 보증을 서준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친구가 갚지 않아 보증인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니, 보증인은 자기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저는 甲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乙이 연대보증을 서 준다는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변제 날짜가 되었는데 甲이 돈을 갚지 않아 보증인 乙에게 돈을 청구했더니, 乙은 자기 명의가 도용당했다며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乙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어음법 제17조 (기명날인의 추정)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어음의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음법 제77조 (배서의 무효) 배서가 법률상 무효인 때에는 어음상의 후자의 모든 배서인은 소구권을 보전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 소지인은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해설:

위 판례에 따르면, 乙이 어음에 실제로 배서했음을 제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乙에게는 배서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乙의 배서는 위조된 것이 되어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음 발행인 甲에게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乙이 직접 배서하지 않았더라도 甲의 위조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면, 乙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추인이란, 직접적인 동의는 없었지만 주변 상황이나 행동으로 보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乙이 甲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보증인이 서명을 위조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음 소지인은 보증인이 실제로 서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거래 시에는 보증인의 서명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서명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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