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곤란한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다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도움이 약속어음 배서라면? "나는 책임 없다."라는 친구 말만 믿고 덜컥 배서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어음 배서, 도대체 뭐길래?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날에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증서입니다. 여기에 배서란 어음 뒷면에 이름과 서명을 적어 어음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했다는 것은, 친구가 발행한 어음에 내 이름을 적고 서명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 그리고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책임 없다." 친구 말만 믿었다간...
친구가 "걱정 마, 네가 책임질 일 없어!"라고 안심시켰다고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음법에 따르면, 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9조, 제15조, 제77조, 제78조). 즉,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에게도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 어디까지일까?
단순히 어음에 이름만 썼다고 해서 친구의 모든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즉, 친구가 갚지 못한 어음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친구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로 배서를 했다면, 어음 금액뿐만 아니라 원래 빚까지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친구 부탁,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설마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겠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음이 부도가 나면 친구가 아니라 어음을 가진 제3자가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부탁이라고 해도 약속어음 배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배서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담사례
친구 부탁으로 어음에 배서했더라도,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가 없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원금 보증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음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대한 소송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