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하지만 그 좋다는 게 빚보증으로 이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덜컥 배서했다가 빚 독촉을 받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례: 친구(甲)가 다른 친구(乙)에게 900만원을 빌리면서 써준 약속어음에, 저는 보증의 의미로 배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乙이 돈을 갚지 않아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고, 1년 후 乙이 갑자기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배서만 해줬는데, 제가 900만원을 다 갚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어음 뒷면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어음 배서란 무엇일까요? 어음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권리만 넘기는 게 아니라, 만약 어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못 받게 되면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음상의 보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돈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의 빚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의 빚보증을 서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빚을 갚을 책임이 생기는 거죠.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즉, 친구가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배서를 해줬더라도, 제가 직접 친구의 빚보증을 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어음에 이름만 써줬을 뿐, 빚보증을 서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 정리:
주의: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배서인도 어음 금액만큼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어음보증은 어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지, 원금 보증처럼 빌린 돈 자체를 갚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대한 소송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음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