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날벼락처럼 빚 독촉장을 받았는데,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집행증서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 말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빌린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집행증서 명의도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증서란 무엇일까요?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법원의 판결문처럼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금전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 집행증서가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집행증서를 만들었다면, 이에 따라 발급되는 '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증서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집행문 부여를 막아야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집행증서에 자신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문 부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84조 관련)
또한, 법원은 이러한 이의를 심리할 때 반드시 심문이나 변론 절차를 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추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받아 쓰도록 돈을 빌려준 경우, 나에게 빚이 있는 것일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빚이 없지만, 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면 빚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에 기반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단순히 무권대리라는 사유만으로는 항고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절차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집행문이 없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정리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없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A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의 집행문을 A와 관련 없는 B에게 발급했을 때, B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B는 제3자이의의 소가 아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집행문을 내어줄 때, 돈을 받을 권리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집행문에 명확히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