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준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문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받아야 할 돈 중 일부만 인정된다면 집행문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문이란 무엇일까요?
집행문은 판결, 조정, 화해 등의 집행권원에 붙여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이 판결대로 강제집행해도 좋습니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통해 B가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특정 토지에 주차하거나 A의 토지 사용을 방해할 경우 하루에 100만 원, 50만 원씩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는 B가 약속을 어겼다며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4억 5,500만 원에 대한 집행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21일 동안만 주차 위반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하여, 위약금 2,1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집행문도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집행문을 내줄 때 강제집행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만약 법원이 판결의 일부만 인정한다면?
법원은 집행문을 내주는 기관이 집행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100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내어주라"라고 명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33조)
정리하자면,
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판결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은 집행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과도한 집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행권원(판결문, 공증문서 등)과 집행문을 준비하여 채무자 재산을 찾고(재산명시), 압류 및 현금화(부동산, 동산, 채권)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여러 채권자일 경우 배당절차를 거친다.
민사판례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따라 돈을 받으려면 '집행문'이 필요한데, 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입니다. 결정문에 배상금 지급 의무 발생 조건이 명확히 적혀있으면 바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불명확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빚 문서(집행증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근거로 빚을 받아가려는 행위(집행)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때 꼭 재판처럼 심문이나 변론을 열 필요는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 대상 중 일부만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해야 하며,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어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단순히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