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집행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집행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사람 대신, 대리권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몰래 집행증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행증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압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할 때는,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 송달 여부, 기존 압류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합니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증서 자체만 봐서는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권대리로 만들어진 집행증서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청구이의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로 인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단계에서는 집행권원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미 장래에 받을 돈(장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집행문을 받는 것은 위법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이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면, 기존의 압류도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으면 압류된 돈을 추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