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8.31

민사판례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로 압류가 가능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입니다. 판결문, 공정증서, 집행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집행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사람 대신, 대리권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몰래 집행증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행증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압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할 때는, 집행권원의 존재 여부, 송달 여부, 기존 압류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합니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집행증서 자체만 봐서는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권대리로 만들어진 집행증서에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청구이의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무권대리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로 인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단계에서는 집행권원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투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4항: 항고법원은 집행처분에 관한 재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6항: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고 판례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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