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항소 취하?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겼다고 생각했던 소송, 상대방이 항소해서 다시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에 갔는데 갑자기 항소를 취하한다면? 승소는 했지만 시간과 돈을 들여 진행한 소송,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을이 항소했고, 갑은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한번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을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항소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 받는 방법: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 취하처럼 재판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는 다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화해 등 재판 외의 사유로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항소 취하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경우,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이 끝난 당시의 법원(여기서는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1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소송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줄어든 경우에도,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도로 그 부분이 종결될 당시의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갑은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 조사 등에 참여했다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관련해서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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