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피할 수 있을까?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이익을 얻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 대표이사 B는 회사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과 C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D 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검찰은 B를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란 무엇이며, 타인(자녀) 명의 계좌로 얻은 이익도 포함되는가?
  • B가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을 B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직접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얻은 이익만 해당하며, 제3자(이 사건에서는 자녀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이 B와 공모의 관계였다거나 B에게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주식 매수 자금 출처도 B와 C가 서로 상대방 자녀들에게 교차 대여한 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들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을 B의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 본인 또는 공범이 직접 얻은 이익만 해당됩니다.
  •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214조 제2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 참조)
  •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195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이번 판례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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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계좌#주식시세조종#이익귀속#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