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은 그 추적과 처벌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러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증권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계좌들 중 일부는 명의인들만의 자금으로 운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운용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벌금형 부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둘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셋째,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이나 검사의 구형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벌금형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제302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26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993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옛 증권거래법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 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2항, 제447조 제2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시세조종을 한 경우, 이익은 공범 전체가 얻은 이익이지, 각 개인이 얻은 이익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의 귀속: 명의인의 자금만으로 운용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피고인과 명의인의 자금이 혼재된 계좌의 경우,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명의인만의 자금으로 운용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은 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고, 혼재된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시세조종 사건에서 이익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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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외국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은 문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닌 별도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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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대표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가담하지 않았고, 주식 매수 자금도 자녀들의 돈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대표가 얻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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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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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실현된 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해야 하며, 그 이익은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도 대표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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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