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보험(자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대인배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인데… 억울해요!
자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대방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왜 상대방 보험금을 빼고 줄까요?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손보험은 내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상대방 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내 손해가 줄어든 것이니, 자손보험에서는 줄어든 만큼만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걸까요?
네, 법원도 이런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자손보험에서 상대방 보험금을 공제하는 약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보다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손보험에서 상대방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약관 조항입니다.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사고 상황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우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약관 조항은 유효하며, 배우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신의 보험금에서 빼는 약관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보험사가 이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자기 차량 사고로 다쳤을 때,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을 빼고 지급하는 약관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가해자의 손해배상금과 별개이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운전을 위탁했거나 보조한 경우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배송 중 교통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