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차 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자차 보험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회사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차량이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산재보험도 신청할 예정인데, 자차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걱정은 타당할까요?
결론: 자차 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차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핵심 쟁점: "동일한 사유"의 의미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동일한 사유"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대법원은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이 같은 성질의 손해를 보전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자차 보험금은 자신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산재보험금은 업무 중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두 보험금은 다른 성질의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자차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리
배송 업무 중 교통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배송 중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해도 산재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자차보험금은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보험 급여는 별개이므로 이중보상 걱정 없이 둘 다 수령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산재 요양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둘은 중복 보상이 아니다.
상담사례
회사차 사고로 자차보험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이 가능하며, 불승인 시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주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